코로나19 영문음성확인서 발급 바로가기
코로나19 일본진단서 샘플보기
외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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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TEP 1
접수 (원무과)
본인확인 및 구비서류 확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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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TEP 2
제증명 발급처리
필요 시 의료진 상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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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TEP 3
제증명 사본
발급비용 수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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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TEP 4
제증명
사본 수령
입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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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TEP 1
신청
퇴원 하루 전 주치의/ 간호사에게 신청서 제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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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TEP 2
퇴원수납/사본수령
원무과 퇴원수납 시 수령
서류발급 구비서류 안내
환자의 의무기록은 의료법 제 21조 2항에 의거하여,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, 그 사본을 내주는 등
내용을 확인하게 하여서는 아니되나, 의료법 제 21조 3항, 의료법 시행규칙, 제 13조 3항(기록열람 등의 요건)을 충족할 경우만 서류 발급이 가능합니다.
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있는 경우
구비서류 안내
환자 본인인 경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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만 17세 이상
* 본인 신분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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만 17세 미만 (의사능력이 있을 시 발급 가능)
* 본인 신분증(여권, 학생증)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초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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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의 친족인 경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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배우자, 직계존속, 직계비속, 배우자의 직계존속
* 환자본인의 신분증 사본
*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
*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
* 환자와의 친족관계 증명서류 (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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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의 친족이 아닌 경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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형제, 자매, 보험회사 직원 및 기타 대리인 (환자 본인이 복대리인 선임에 동의한 경우 발급가능)
* 환자 본인의 신분증 사본
*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
*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
* 환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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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의사항
구비서류 주의사항 |
- 진단서의 경우 진료기록부 등 다른 서류와 달리 환자의 의식이 있는 경우 대리인 위임/발급 불가
(환자 본인만 발급가능)
- 신분증 : 주민등록증, 여권, 운전면허증, 그밖의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만 해당됨.
- 만17세 미만(주민등록증 미발급) 환자 본인 신청시 신분증(여권, 학생증)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초본 등으로 반드시 본인 확인 후 발급.(단, 14세 미만은 법정 대리인이 작성)
- 친족관계증명서는 환자본인과의 관계가 반드시 명시된 것이어야 하므로 건강보험증은 인정되지 않음.
- 동의서에는 동의 내용, 날짜, 범위가 명확히 기재되어야 함.
- 동의서는 반드시 환자 본인의 자필 서명이 들어가야 함. (도장, 지장은 안됨)
- 의료법 시행규칙 제18조 1에 의거 각종 증명서의 보존기간은 3년으로 보존기간이 경과한 증명서는 발급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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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
구비서류 안내
환자의 친족인 경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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배우자, 직계존속, 직계비속, 배우자의 직계존속
*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
*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친족확인가능서류
*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다는 증빙서류
* 사망환자 : 사망진단서, 가족관계증명서(사망표기), 제적등본
* 자필서명불가 : 환자가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하는 의사진단서
* 행방불명 : 주민등록등본, 법원의실종선고결정문등의 서류
* 의사무능력자 : 법원의 금치산선고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 진단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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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의 친족이 아닌 경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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형제, 자매, 보험회사 및 대리인(친족의 대리인 가능)
*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
* 환자의 법정대리인의 자필서명한 위임장
*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자필서명한 동의서
* 법정 대리인 관계 증명서류
* 친족의 대리인일 경우 친족과 대리인 간의 위임장 및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
*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다는 증빙서류
* 사망환자 : 사망진단서, 가족관계증명서(사망표기), 제적등본
* 자필서명불가 : 환자가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하는 의사진단서
* 행방불명 : 주민등록등본, 법원의실종선고결정문등의 서류
* 의사무능력자 : 법원의 금치산선고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 진단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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